4·3수형 피해자들, 70년만에 정식 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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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사재판 재심 청구 개시 결정

속보=법원이 제주4·3사건 당시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 생존자들의 재심 청구(본지 2017년 4월 20일자 보도)를 받아들이며 70년 만에 정식 재판이 이뤄지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3일 양근방씨(86) 등 4·3수형인 18명에 대한 내란실행죄와 국방경비법 위반죄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번 재심 결정은 지난해 4월 19일 4·3수형인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4·3당시 진행된 군사재판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지난해 4월 19일 4·3수형인들이 군사재판에 대한 재심을 청구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대해 검토해 왔다.

당시 재판에 대한 판결문과 공소사실이 존재하지 않으며 남아있는 관련 자료는 수형인명부가 유일한데 이 조차 조작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를 근거로 재심이 이뤄질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수형인들은 범죄경력증명서에 나온 수감기관 명과 지역이 수형인명부와 일치하고 있으며, 생존자 진술을 통해 당시의 구속과 재판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만큼 재심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4·3 당시 군법회의가 구 국방경비법 등에 따라 재심청구인들에 대해 적용된 죄목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당시 실제 제주도에 군법회의가 설치·운영됐던 것은 사실로 판단된다”며 “그 실체적 정당성이나 절차적 적법성 여부를 떠나 당시 재심청구인들의 형벌법규 위반 여부 및 그 처우에 관한 사법기관의 판단이 있었고, 그에 따라 재심청구인들이 교도소에 구금됐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심청구인들에 대한 불법구금 내지 가혹행위는 제헌헌법 및 옛 형사소송법의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옛 형법이 정한 특별공무원직권남용죄 등에 해당되므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관련 기록이 부족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록멸실 등의 사유로 재심개시 결정 이후 본안 심리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라 할지라도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의 특정과 그에 대한 입증은 검사가 해야 한다”며 “법원으로서는 재심개시의 요건이 충족된 이상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에 따른 본안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4·3수형 생존자들의 재심청구를 지원해 온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대표는 “제주4·3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역사적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만큼 이번 재심 결정은 사필귀정”이라며 “앞으로 이뤄질 본안소송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해 수형생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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