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건설사 영업정지 소송 패소
서귀포시, 건설사 영업정지 소송 패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서귀포시가 예치금을 부실자산으로 판단, 건설업 등록 자산기준 5억 원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건설사 2곳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건설업체 2곳이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2016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가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을 통해 건설업체 A사와 B사 등 2개 업체를 자본금 미달 의심업체로 통보하자 이들을 상대로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이들 업체들은 건축물 관련 특허 보유업체와 통상실시권 등 설정계약을 맺으며 수억 원대 예치금을 지급한 만큼 이를 포함하면 실질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인 5억 원을 넘어선다고 주장했지만 서귀포시는 해당 예치금을 부실자금으로 판단,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법원은 “기업진단지침 등 관계규정을 살펴볼 때 이 사건 예치금은 실질자산으로 평가되며, 서귀포시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예치금이 자본으로서의 실재성을 결여한 부실자산에 대항된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