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감염 예방 사항을 지키지 않은 산후조리원의 경우 상호와 소재지, 위반 사실이 공표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산후조리원은 신모·신생아의 건강기록부 관리를 비롯해 정기적인 소독 실시,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 시 의료기관 이송, 산후조리원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감염 우려가 있는 질병 보유자의 산후조리원 종사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해 폐쇄 혹은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산후조리원의 위반 사실과 함께 처분 내용과 상호명, 주소 등이 6개월간 시군구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이 외에도 질병 또는 감염 의심으로 산모와 신생아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도 이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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