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 불법성 확인하고 수형인 명예회복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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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관련 단체·정치권, 재심 결정 환영 성명

제주지방법원이 4·3생존수형자 18명이 청구한 군사재판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도내 4·3 관련 단체와 정치권이 잇따라 환영 입장을 밝히고 4·3특별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4일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제주4·3수형인들의 억울함을 인정하는 사법부의 첫 결정이라는 사실에 큰 의미가 있다”며 “어렵게 성사된 재심을 통해 군사재판의 불법성을 확인하고, 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수천명의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군사재판의 무효를 선언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입법적 절차가 수반돼야 하는 만큼 4·3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재심 결정이 제주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재판으로 진행돼 역사의 정의를 세우는 판결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제주4·3연구소도 이날 “이번 재심은 제주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한걸음 더 나가는 것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올해 제주4·3 70주년을 맞아 완전한 해결을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 속에서 이번 4·3 재심 결정이 수형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통해 평생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법원 재심 결정에 대한 환영의 뜻을 전했다.

자유한국당 제주도당도 이날 “4·3수형생존인에 대한 재심 결정을 환영하고 재판부를 비롯한 모든 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 해방공간의 비극을 치유하고 화해상생의 길을 찾는데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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