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솔릭’ 피해금액 53억5000만원 잠정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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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농작물 피해는 10일까지 접수…복구 계획 수립 후 정부에 제출 예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제19호 태풍 솔릭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535000만원으로 잠정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피해 규모는 공공시설의 경우 위미항 방파제 유실, 도로 침수 3개소, 하천시설 유실 1개소, 복합체육관 천장 파손 등 40억원에 달했다.

사유시설은 비닐하우스 파손 2.2, 수산증양식시설 4개소 등 135000만원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농작물은 일정 기일이 지난 후에야 피해가 나타나는 특성을 감안해 접수 기간을 오는 10일까지 연장, 피해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피해 접수 및 확인 기간이 종료되면 공사 중인 위미항 방파제 유실 피해와 공제보험으로 복구하는 복합체육관 천장 파손 피해 등 3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에 대한 자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말까지 복구계획을 심의·확정해 이달 말까지 제주도로 통보, 이에 따른 복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유종성 도민안전실장은 “5500명의 인력을 동원해 태풍 솔릭으로 인한 응급 복구를 완료했지만 남부지역에 91일 내린 시간당 120의 집중호우로 주택 침수와 정전 피해 등이 발생했다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한편 중앙복구계획 확정 전이라도 예비비를 활용해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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