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특례 활용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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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원, 낮은 농업소득률 등 근거로 지역 형평성 위배 대응 논리 주문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특례가 3년째 무용지물인 가운데 전국보다 낮은 제주지역 농업소득률 등을 고려한 대응 논리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제주연구원 안경아 책임연구원이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 분야 이양 권한 활용도 제고 방안연구보고서를 통해 제기됐다.

안 연구원은 해상운송비 지원 특례 활용이 미흡한 이유로 제주특별법 제269조 조항이 강행 규정이 아니라 정부 예산 편성에 의해 재량적으로 활용되는 권한이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 정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제주도가 요청한 해상운송비 37억원을 반영하지 않았다.

결국 2015년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채택됐지만 3년째 무산됐다.

이 때문에 제주도와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해상운송비 증액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절충을 계획 중이다.

안 연구원은 이와 관련 해상운송비 지원 특례 활용을 위해서는 여타 지역과의 형평성 위배에 대한 대응 논리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응 논리는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결과 2017년 기준 전국평균 농업소득률은 32.9%인 반면 제주지역은 23.9%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주지역이 농산물 운송비뿐만 아니라 농자재 구입 및 시설 관리비 등이 여타 지역보다 높기 때문에 경영비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중앙정부와의 절충 과정에서 지방비 매칭비율이 다소 높더라도 국비를 확보, 일단 해상운송비 지원 예산 항목을 마련하는 전략적인 접근도 주문했다.

한편 안 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제주특별법에 의거해 이양받은 농·축산 분야 권한 72건 중 조례 제정 및 정책 시행 여부 분석 결과 59(81.9%)은 활용도가 높지만 13(18.1%)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

활용이 미흡한 권한은 해상운송비 지원 특례 외에도 농촌정비구역 공유지 무상양여 권한,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및 마을정비구역 관련 사무, 농지분할 특례, 마을정비구역 지정 권한, 동물병원 개설·정지 관련 사무 등이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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