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이 활개를 치면서 위반 건축물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4일 발간한 ‘건축 법규 위반 건축물의 현황과 개선 과제’에 따르면 제주는 올 들어 6월까지 무허가 건축물 163건과 용도변경 1건 등 총 164건이 위반 건축물로 적발.
박인숙 연구원은 “위반 건축물 단속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현장조사 시 건축물의 설계 및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행 이행강제금 부과기준도 제재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의 가중 비율과 부과 횟수 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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