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병원 공론조사 공정성 문제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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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 지사 “소송 땐 정부도 책임을 회피해선 안 돼”
해양도립공원 입장료 지적도

현재 진행 중인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에 대한 공정성 문제와 해양도립공원 입장료 기준 문제가 도정질문 둘째 날 쟁점으로 떠올랐다.

5일 열린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차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나선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녹지병원 공론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공론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1차 공론조사를 3000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200명의 도민참여단을 구성했다”며 “그러나 도민참여단 구성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게 중점인데 1차 공론조사의 축소판이다. 균형모집 원칙에 상당히 위배돼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차 공론조사 설문문항도 영리병원 허가에 무게를 둬 편향적이라 향후 시비 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녹지병원을 불허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800억원에 가까운 손배소송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 지사는 “공론조사위원회 위촉까지만 제주도에서 공정하게 하고 실무는 다 넘겼고, 전혀 보고를 받지 않고 있다”고 답했고, 소송에 대해서는 “JDC의 책임도 문제가 되겠지만 정부도 책임을 회피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연호 의원(무소속, 서귀포시 표선면)은 “국립공원은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고, 전국 도립공원도 입장료를 받지 않는데 제주도 해양도립공원만 유일하게 입장료를 받고 있다”며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를 위탁받은 선사들은 입장료 폐지를 수차례 건의하고 있지만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해양도립공원 입장료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제주도 전체가 2020년까지 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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