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반환 요구 등 후폭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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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1심 이어 항소심도 인·허가 무효 판결
2015년 7월 공정률 60%에서 공사가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전경.
2015년 7월 공정률 60%에서 공사가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전경.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의 각종 인·허가 절차가 모두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토지 반환 요구 등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특히 패소한 행정당국이 대법원 상고를 적극 검토,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이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5일 토지주 8명이 제주도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5년 3월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 무효에 따른 인가처분 무효 의견을 받아들여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허가한 15개의 행정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버자야리조트㈜가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4205㎡ 부지에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해 1520실 규모의 콘도미니엄과 1093실 규모의 호텔, 메디컬센터, 박물관, 쇼핑센터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관광주거단지 조성사업이다.

2013년 착공이 이뤄져 147세대 콘도와 상가를 짓는 1단계 사업이 진행됐다.

그러나 2015년 3월 대법원은 제주도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 것은 명백한 하자인 만큼 당연 무효이며 이를 토대로 한 토지수용재결도 무효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 이후 2015년 7월 공정률 60% 상태에서 공사가 전면 중단되는 등 관련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특히 지난 1월 원 토지주에게 토지를 되돌려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토지를 수용 당했거나 협의 매도했던 182명의 토지주들이 토지반환을 요구하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소송에 휩싸인 토지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전체 부지 74만여 ㎡의 절반 이상인 45만여 ㎡에 이른다.

여기에 JDC이후 사업자로 선정됐던 버자야그룹도 제주도를 상대로 2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처럼 인·하가 문제는 물론 토지 반환과 손해배상 등 3가지 유형의 소송이 진행되면서 예래휴양형주가던지 사업은 해결책을 마련하기 어려울 정도로 끝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진 상태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항소 기각이 이뤄진 만큼 대법원 상고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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