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제도 개선 시 제주도-의회와 적극 참여할 것”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육의원이 존폐 논란에 휩싸이는 것과 관련해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안착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면서 존치에 힘을 실었다. 이 교육감은 제9대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출신이다.
6일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의원은 2006년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전국 최초로 직선 교육의원제도가 신설되면서 탄생했다. 임기는 4년이며, 광역 도의원의 대우를 받는다.
타 광역시·도의 교육의원은 2010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의 ‘교육의원 일몰제’ 규정으로 2014년 6월 30일까지만 시행한 후 모두 폐지됐다.
부공남 교육의원(제주시 동부)은 이날 열린 제364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교육의원 존폐 논란을 거론했다.
부공남 의원은 “제주특별법의 교육자치의 주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교육의원 제도다. 타 시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교육자치가 그동안 제주교육 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생각하나”며 이석문 교육감 견해를 물었다.
이에 이 교육감은 “특별법 교육자치 부분은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꿨다”면서 “교육감 직선제를 불러일으키고, 제주지역의 특색에 맞는 교육의원제도가 신설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육감은 “전국에 일괄적으로 확대하면서 논란도 있었지만, 제주 교육자치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본다”며 교육의원의 고유한 역할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제주도교육청이 주가 돼 교육의원 제도 개선안을 만들 생각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법 개정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제주도와 의회가 협의할 때 교육청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