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형주거단지 상고 계획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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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논평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 절차에 대해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주도의 상고계획 철회와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6일 논평을 통해 “제주도는 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 상고계획을 철회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로 당연히 무효가 됐어야 할 인허가 처분을 봐주기와 시간 끌기로 피해 토지주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며 2심까지 문제를 끌고 온 제주도의 몰상식한 행정행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임에도 제주도는 다시금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며 “얼마나 더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고통과 피해를 안겨줘야 만족할 수 있을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더 이상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판결을 즉각 수용해 토지주들에게 땅을 되돌려줘야 할 것”이라며 “잘못된 행정행위를 감싸기 위해 만들어진 유원지특례항과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으로 꼽히는 제한적 토지수용 조항을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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