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중국인 간 살인사건 주범에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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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지역 주택가에서 발생한 중국인 간 살인사건과 관련해 당시 흉기로 직접 범행을 저지른 주범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6일 살인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황모씨(42)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42) 등 중국인 3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 5월 30일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연립주택에서 중국인 피모씨(35)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를 비롯한 중국인들은 제주에 불법체류하며 공사장에서 일을 해 왔지만 피씨로부터 약 10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자 돈을 받기 위해 현장을 방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황씨 등 중국인들이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지만 수사결과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피해자의 집에 있던 것인 점, 피해자의 몸에서 억압된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황씨가 우발적으로 벌인 단독 범행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생명을 빼앗은 살인은 어떠한 경우도 합리화 할 수 없다”며 “특히 피고인들은 돈을 빼앗기 위해 살인까지 저지른 만큼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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