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3수형생존자 재심 즉시항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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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이 제주4·3수형생존자들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본지 9월 4일자 1·4면 보도)

제주지방검찰청은 6일 “제주4·3사건 관련 재심개시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즉시항고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사실관계 및 법리를 충분히 검토해 본안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양근방씨(86) 등 4·3수형생존자 18명에 대한 내란실행죄와 국방경비법 위반죄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4·3 당시 재심청구인들에 대한 불법구금 내지 가혹행위는 제헌헌법 및 구 형사소송법의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구 형법이 정한 특별공무원직권남용죄에 해당되므로 재심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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