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금품 수수 공무원, 김영란법 적용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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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처음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도청 간부가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도청 서기관 김모씨(58)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김영란법)를 적용,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건설업체 대표 등 2명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고, 김씨의 부하직원인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6일게 제주시 화북공업단지 이전사업 추진과 관련 건설업체 대표 이모씨(60)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대접받은 혐의다.

또 승진축하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김씨는 추후 식사비와 현금 등 250만원을 이씨에게 돌려주고 지난 5월 24일 제주도 청렴감찰관에게 이 같은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또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김씨는 향응과 금품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업무연관성 여부는 부인했다.

경찰은 김씨가 향응과 금품을 수수했지만 이후 이뤄진 건설업체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뇌물수수 혐의가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업체 대표 등에 있어서는 향응과 금품 제공이 화북공업단지 이전사업과 관련, 편의를 얻기 위한 대가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나머지 공무원 3명의 경우 김씨의 지시에 따라 식사 자리에 참여했을 뿐 금품이나 향응을 바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에 따라 무혐의 처리했다.

한편 2016년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교사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향응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법률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해 일명 ‘김영란법’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3만원)과 선물(5만원·농수산물 10만원), 경조사비(10만원)는 관련 법 시행령이 정한 범위까지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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