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청 태국인 여성 성매매 알선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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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을 한 태국인 여성 등을 고용해 오피스텔 성매매를 알선한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33)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5월 제주시 연동의 오피스텔 8세대를 임대한 후 6월부터 8월까지 난민 신청 태국인 여성 8명을 고용, 411차례에 걸쳐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매매 규모가 작지 않고 태국인 여성을 오피스텔에 상주시키며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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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 2018-09-09 18:33:32
볼만합니다. 불체자 사이비 신도 범죄자. 이제 성매매 여성도 나오네요.. 얼마를 더 받아들여야 정신을 차리실겁니까?? 이 정부 너무 돈 씀씀이 크고 사람 한두명 우습게 압니다... 5천만명중의 한명 아무것도 아닌 것같지만 가정 안으로 들어가면 오천만명 다 필요없고 그 한명만이 소중합니다...난민 한명의 유입이 자국민 한 사람의 일자리를 뺏어갈 수 있습니다. 난민법 폐지하거나 재외공관에서 신청 받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