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청을 한 태국인 여성 등을 고용해 오피스텔 성매매를 알선한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33)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5월 제주시 연동의 오피스텔 8세대를 임대한 후 6월부터 8월까지 난민 신청 태국인 여성 8명을 고용, 411차례에 걸쳐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매매 규모가 작지 않고 태국인 여성을 오피스텔에 상주시키며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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