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돼지고기를 인증 받은 것처럼 속여 4억원 상당을 판매한 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모씨(5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천씨가 근무한 영농조합법인에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천씨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도내 축산물 매장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돼지고기 100t, 4억원 상당을 친환경 인증 축산물인 것처럼 광고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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