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 하루만에 사망, 유족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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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 하루 만에 숨진 수감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5단독 성준규 판사는 사망 수감자 A씨(43)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다음해까지 480만원만 납부하면서 2017년 5월 경찰에 검거, 이틀간 제주교도소에 입감됐다.

A씨는 입감 다음날 새벽 숨진 채 발견됐고, 당시 부검 결과 만성적인 음주로 인한 중증 지방간과 확장성 심근증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유족들은 교도소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A씨가 숨졌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수용 당일 문진표를 작성하면서 알코올 관련 병력이나 건강상 특이점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교도소측이 당일 혈액검사를 실시했다 하더라고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A씨의 사망을 막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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