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지역 주차난 등 우려…공공성 우선돼야
입주민들이 아파트 재건축사업에서 고도제한 완화를 요청하는 가운데 교통·도로·주차난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최근 이도주공 2·3단지아파트(858세대) 높이를 30m(10층)→42m(14층)로 완화해주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이도주공 1단지(795세대) 역시 건축물 고도가 42m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도주공 주변은 이도지구 도시개발과 맞물려 새로운 주택가와 상권이 형성돼 교통과 주차난이 심화된 지역으로 아파트 고층화로 차량이 증가할 경우 교통 혼잡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이도주공 재건축 아파트의 차량 주출입로 폭이 6m에 불과하고, 교통수요 예측분석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고도 상향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이에 재건축추진위원회는 토지를 추가로 매입해 주출입로를 기존 2개에서 3개로 확대하고 연삼로와 구남로 주변 간선도로에 미치는 교통영향을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도시계획심의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1977년 준공돼 41년이 된 제주시 연동 제원아파트 역시 5층 656세대를 허물어 15층 877세대로 재건축을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아파트 고층화로 인한 교통 혼잡이 우려되고 있다.
제원아파트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최고 고도는 45m(15층)다.
재건축추진위는 15층 아파트로 재건축할 경우 동서로 가로지르는 폭 10m의 주도로를 없애는 대신 외곽 도로를 기존 6m에서 12m로 확대하는 계획안을 제시했다.
특히 지하 1층 주자창(141면)을 기부채납 해 공공주차장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처럼 교통난과 주차난 해소를 방안을 제시했지만 제주도 경관위원회는 지난 7월 개최한 경관 심의에서 용도지구 상향과 도로 폐도 등에 대한 행정절차를 먼저 이행하라며 제동을 걸었다.
제원아파트 재건축사업이 경관 심의를 넘지 못한 가운데도 일부 입주민들은 용도지구를 주거지역에서 최대 55m(18층)로 높일 수 있는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대학교 김태일 건축학부 교수는 “재건축사업 대한 층수 높이기는 입주민과 시공사의 이익을 우선 반영하면서 주변 지역주민들은 교통과 주차에서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재건축사업은 교통문제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공공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지역에서 1995년 이전에 준공 돼 20년이 넘으면서 재건축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162곳에 이르고 있다.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으면 조건부 재건축 대상에 오르며,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으면 곧바로 재건축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