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누범기간 중 수시로 주택을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 위반)로 정모씨(58)에 대해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7월 30일 오전 10시52분께 서귀포시 강정동 김모씨(69·여)의 집에 침입해 현금 60만원을 훔친 데 이어 8월 31일 오후 1시30분께 안덕면의 한 주택에 들어가 방에 있는 현금 15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동종 전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지내다 지난해 10월 출소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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