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 중인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추행유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5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공개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6월 18일 제주시지역 한 도로에서 등교 중인 A양(7)을 인근 지하주차장으로 끌고간 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생들이 보호를 받아야 하는 등굣길에서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나 수법,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지금까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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