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소속 사업소 갈등 빚는데…도는 수수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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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사박물관·돌문화공원, 민속자료 이관 놓고 이견 차
"두 기관 의견 듣고 협의 할 것…현재 결론 못내"

자연사박물관 내 전시된 민속자료.
자연사박물관 내 전시된 민속자료.

속보=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의 민속자료가 제주돌문화공원으로 이관되는 것과 관련(본지 7월 24일자 1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제주도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두 사업소 간 의견이 계속 엇갈리고 있어 관리 부재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월 18일 열린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두 사업소는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는데, 두 달 동안 제주도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이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돌문화공원은 최근 민속자연사박물관에 공문을 발송해 박물관 내 민속자료를 이관해 줄 것을 요구한 가운데 이 사안에 대해 빠른 시일 내 매듭짓자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 공문에는 유물 리스트를 작성해 20일까지 제출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민속자연사박물관측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집된 고문서, 미술품, 전시된 민속자료, 기증자의 자료를 제외한 수장고 내 유물은 이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이후 유물은 이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13년 12월 31일이 기준이 된 이유는 당시 민속자연사박물관이 돌문화공원에 민속자료를 이관하기로 협약한 날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협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박물관 내 학예연구사들이 모두 반발했지만 이들의 의견은 완전히 배제된 채 강행돼 논란이 됐다.

돌문화공원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민속자료’는 돌문화공원에서, ‘자연사자료’는 자연사박물관에서 관리해 보다 전문성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얘기하면서도 “앞으로 협의를 거쳐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세호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은 “콘텐츠 다양성 차원에서 자연사로만 채울 수는 없다”고 강조하며 “이미 돌문화공원에는 1만8000점의 돌과 관련된 민속자료가 있는데다가 저희 쪽에서 이관할 수 있는 유물로도 충분히 전시관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청 관계자는 “두 사업소의 의견을 들어보고, 문화정책과 조직 내에서도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지금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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