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소요 예산 논의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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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소위, 기재부에 자료 요구하고 계속 심사키로
제주 국회의원, 13일 4·3특별법 개정 촉구 토론회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등 소요 예산 논의가 선결 과제로 떠올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1일 제364회 정기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강창일(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오영훈(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권은희 의원(바른미래당·광주 광산구을)이 각각 대표 발의해 제출한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3건을 병합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4·3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사항에 대한 예산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우선 소요 예산을 요구키로 하고 차후 계속심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3월에는 법안 심사가 예정됐지만 국회 파행으로 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강창일 의원이 4·3사건 수형자에 대한 명예 회복 조치 및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의료 지원 확대, 오영훈 의원이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위원회 변경 및 보상금 지급, 권은희 의원이 국가의 희생자 보상 의무 등을 각각 담아 제출해 놓고 있다.

한편 제주 지역 강창일·오영훈·위성곤(서귀포시) 의원은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주4·3희생자 유족회, 제주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와 공동으로 ‘4·3특별법 개정 촉구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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