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의 나체사진을 보관하고 이를 유포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2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4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또 장씨로부터 여중생의 나체 사진을 받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는 2015년 11월 제주지역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된 A양(당시 14세)에게 “돈을 줄테니 나체사진을 보내라”고 요구, 상반신 나체사진을 받아 보관하며 이를 김씨에게 전송하는 등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몹시 나쁘다”며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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