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검증 제대로 했나
양 시장 “이사 사임절차 밟겠다”
양윤경 서귀포시장이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 규정을 위반해 주식회사 임원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본지가 12일 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양 시장은 시장 취임 이후인 이날까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시트러스’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시트러스는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주민 중심으로 구성된 ‘예촌영농조합법인’이 투자해 2012년 설립한 회사다.
㈜시트러스 관계자에 따르면 양 시장이 예촌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금액은 약 700만원(1좌당 1만원)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트러스가 발행한 주식은 총 4만8150주(1주당 1만원)로 자본금 총액은 4억8150만원이다.
현직 시장이 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에 서귀포시가 시설비 등을 꾸준히 지원하고 생산된 제품 홍보에 나서고 있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양 시장은 “과거 ㈜시트러스 대표 등으로부터 이사로 활동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동의하지 않았고, 회의에도 지금까지 단 1번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 시장은 “공직자로서 주식회사 이사로 있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사 사임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지방공무원법 위반
지방공무원법에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등 임원으로 종사할 수 없다.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양 시장은 2013년부터 예촌영농조합법인 이사로 활동하다 올해 4월 24일 퇴임했지만 ㈜시트러스에서는 2014년부터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인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있다.
▲인사청문회 검증 허술 논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8월 20일 양 시장(당시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주식회사 사내이사 부문은 거론되지 않았다.
양 시장이 예촌농업회사법인 출자한 금액에 대한 검증도 이뤄지지 않아 인사청문회가 부실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강충룡 의원(바른미래당·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도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부분에 집중해 검증하다보니 양 시장이 주식회사에서 사내이사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시장이 사내이사로 있는 회사 제품 홍보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최근 읍·면·동을 비롯해 제주도청, 제주시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시트러스에서 생산되는 감귤주(혼디주, 신례명주 등) 구매에 적극 동참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각종 행사 시 건배주로 감귤주가 이용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해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현직 시장이 사내이사로 있는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서귀포시가 적극 홍보한 셈이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시트러스는 향토산업 육성을 위해 농식품부 지원을 받아 추진된 사업으로 양 시장 취임과 관계없이 예전부터 서귀포시에서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홍보해 왔다. 이번에 새롭게 홍보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청문회 위원들은 시간이 지나 후세들이 봐도 부끄러울 꺼 같다.
특히 서귀포시출신 위원 엄청 까다가 증인이 나오니깐 갑자기 태도를 바꾸든데..
가진자에 대한 머리숙임 처럼 보여 씁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