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윤경 서귀포시장, 공무원 영리업무 금지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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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이후에도 주식회사 사내이사 활동
인사청문회 검증 제대로 했나
양 시장 “이사 사임절차 밟겠다”
양윤경 서귀포시장
양윤경 서귀포시장

양윤경 서귀포시장이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 규정을 위반해 주식회사 임원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본지가 12일 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양 시장은 시장 취임 이후인 이날까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시트러스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시트러스는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주민 중심으로 구성된 예촌영농조합법인이 투자해 2012년 설립한 회사다.

시트러스 관계자에 따르면 양 시장이 예촌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금액은 약 700만원(1좌당 1만원)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트러스가 발행한 주식은 총 48150(1주당 1만원)로 자본금 총액은 48150만원이다.

현직 시장이 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에 서귀포시가 시설비 등을 꾸준히 지원하고 생산된 제품 홍보에 나서고 있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양 시장은 과거 시트러스 대표 등으로부터 이사로 활동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동의하지 않았고, 회의에도 지금까지 단 1번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 시장은 공직자로서 주식회사 이사로 있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사 사임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지방공무원법 위반

지방공무원법에 제10(영리업무의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등 임원으로 종사할 수 없다.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양 시장은 2013년부터 예촌영농조합법인 이사로 활동하다 올해 424일 퇴임했지만 시트러스에서는 2014년부터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인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있다.

 

인사청문회 검증 허술 논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820일 양 시장(당시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주식회사 사내이사 부문은 거론되지 않았다.

양 시장이 예촌농업회사법인 출자한 금액에 대한 검증도 이뤄지지 않아 인사청문회가 부실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강충룡 의원(바른미래당·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부분에 집중해 검증하다보니 양 시장이 주식회사에서 사내이사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시장이 사내이사로 있는 회사 제품 홍보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최근 읍··동을 비롯해 제주도청, 제주시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시트러스에서 생산되는 감귤주(혼디주, 신례명주 등) 구매에 적극 동참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각종 행사 시 건배주로 감귤주가 이용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해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현직 시장이 사내이사로 있는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서귀포시가 적극 홍보한 셈이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시트러스는 향토산업 육성을 위해 농식품부 지원을 받아 추진된 사업으로 양 시장 취임과 관계없이 예전부터 서귀포시에서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홍보해 왔다. 이번에 새롭게 홍보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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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18-09-13 10:19:31
개매 지난 청문회는 청문회가 아니었주게..
청문회 위원들은 시간이 지나 후세들이 봐도 부끄러울 꺼 같다.
특히 서귀포시출신 위원 엄청 까다가 증인이 나오니깐 갑자기 태도를 바꾸든데..
가진자에 대한 머리숙임 처럼 보여 씁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