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밋섬 실소유자 신한은행 빠진 계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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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문광위 '비상식적'...리모델링비 60억원 부결 시사
재밋섬 전경
재밋섬 전경

제주시 삼도2동 재밋섬 건물의 실소유자는 신한은행이지만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재밋섬파크 대표 A씨와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재단은 예술인들의 공연·연습장(제주아트플랫폼)을 조성한다며 기금 112억원을 들여 재밋섬건물 매입을 진행했고, 지난 51차 중도금 10억원을 신한은행이 아닌 A대표에게 지급했다.

등기부등본에는 201647일자로 해당 건물의 소유권은 서울 태평로에 있는 신한은행 본점으로 돼 있다. A대표는 소유권 등기 이전 다음날 은행과 신탁계약을 맺고 60억원을 대출 받았다.

신탁(信託)’이란 재밋섬파크 A대표(위탁자)가 신한은행(수탁자)에게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맡긴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 무소속·서귀포시 서홍·대륜동)12일 제주도를 상대로 이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이도건입동)재밋섬건물 수탁자(소유자)는 신한은행으로 A대표와 재단 둘만 놓고서는 재산 처분을 못한다. 매매계약을 하려면 3자 계약서나 신한은행의 위임장이 있어야 하는데 문서화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정상적인 계약이라면 1차 중도금 10억원은 수탁자인 신한은행에 입금해야지, 재밋섬파크 대표 계좌에 입금한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재단은 지난 7202차 중도금 60억원을 신한은행에 입금하려다 원희룡 도지사가 지급 유예를 발표해 중단된 상태다. 문광위는 자격이 없는 당사자들이 계약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경용 위원장은 신한은행은 대출금 60억원이 입금돼야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재밋섬 소유권을 넘겨주는 가등기(假登記)를 해준다고 했다, 재단은 계약을 재밋섬 대표와 할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가진 신한은행과 먼저 하는 것이 상식에 맞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도민 혈세가 투입되는 계약 거래에서 등기부상 소유자인 신한은행은 제외된 것 같다. 은행-재단-재밋섬 등 3자가 동의한 계약서가 있으면 보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조상범 문화체육대회협력국장은 당시 계약서류가 정성적인 절차로 진행된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을 하겠다이번 사업은 원도심을 살리고 예술인들의 공간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도 나올 예정이어서 추후 사업 진행에 대해선 의회의 판단을 받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문광위 소속 모든 의원들은 재밋섬건물 리모델링비 60억원(도비 45·국비 15억원)을 상정하면 부결시키고,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최근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재밋섬 건물 매입사업을 통과시켰지만 의회는 리모델링비를 승인해 주지 않을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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