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월드 세제 감면 공개 못해"…"왜 대외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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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자위 집중 추궁…이중환 실장 "규정상 과세자료는 비공개"

12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심사에서 제주신화월드에 대한 세금 감면액을 대외비로 부치면서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제주도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투자진흥지구에 대해 전체 세금 감면액 규모에 대한 총괄 자료는 공개하면서도 개별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모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논란이 일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2동)은 “지방세 감면액이 왜 비밀이 되느냐”며 “세제 감면은 기업들의 제주에 투자를 하면서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으로 도민들도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갑)도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등 기업 이익을 현저하게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에서 세금을 감면해주는 부분은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 기본법에 과세자료는 비공개라는 규정이 있다”며 “각각의 과세 자료가 아닌 정책 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총괄적인 자료는 언제든지 제공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강성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은 “기업을 유치했으면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면서 제주에 기여하고 있다고 홍보할 필요하다”며 “감면액과 함께 세금 납부액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 11일 환경도시위원회가 도를 상대로한 특별업무보고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투지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도내 51개소에서 받은 세제 감면액은 총 1230억원에 달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취득등록세 800억원, 재산세 120억원, 각종 부담금 290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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