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공영 충전기 내년부터 유료화
전기차 공영 충전기 내년부터 유료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도의회 농수축위, 조례개정안 가결...과부하 및 주차문제 해소
제주도청 주차장에서 설치된 무료 충전기로 충전하고 있는 택시들.
제주도청 주차장에서 설치된 무료 충전기로 충전하고 있는 택시들.

제주에서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공영 충전기가 내년부터 유료화된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성산읍)는 12일 제36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8월 말 현재 도내에서 설치·운영 중인 공공용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549대이며, 이 중 제주도가 관리하는 충전기는 294개(급속 57개·완속 237개)다.

도는 전기차 보급 확산 차원에서 지난 3년간 도청과 시청, 읍·면·동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충전기를 무료 개방했다. 이로 인해 도가 관리하는 공영 충전기로 몰려 과부하로 인한 고장이 잦았고, 유료인 환경부와 한전이 설치한 충전기는 텅텅 비는 상황이 발생했다.

더구나 택시와 렌터카 등이 무료 충전기에 쏠리면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주차장 이용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내년부터 유료화를 시행하게 됐다.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1㎾h당 313.1원의 충전료가 징수된다. 이 요금은 환경부의 공공 급속충전기 요금과 같다.

단, 도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1㎾h당 173.8원을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는 전기 기본료 면제 및 전기 사용요금 50% 감면에 따른 것이다.

8월 말 현재 도내에 등록된 전기차는 제주시 9403대, 서귀포시 2834대 등 총 1만2237대다. 도는 2020년까지 전기차를 5만5000대까지 보급할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