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안내 있어도 소화전 앞 주차 버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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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수설비 5m 내 주차 금지 개정안 시행 불구
시민 안전불감증에 홍보 절실
12일 제주시 연동의 한 빌딩 화단 벽면에 옥외소화전 5m 이내 주차금지를 알리는 안내 문구가 붙어있지만 차량이 불법 주차돼 있다.
12일 제주시 연동의 한 빌딩 화단 벽면에 옥외소화전 5m 이내 주차금지를 알리는 안내 문구가 붙어있지만 차량이 불법 주차돼 있다.

지난달부터 소방용수설비 주변 주·정차 금지가 강화됐지만 여전히 불법주차가 끊이지 않으면서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요구된다.

12일 오전 옥외소화전이 설치된 제주시 연동의 한 빌딩 화단 벽면에는 옥외소화전 5m 이내 주차금지를 알리는 안내문구가 붙어 있었지만, 소화전 앞에는 차량들이 버젓이 주차돼 있었다.

인근 호텔과 아파트 근처에 설치된 소방용수설비들도 얌체 운전자들이 주차한 차들에 막혀 있었다.

이 때문에 소방관들이 소방용수설비에 신속히 접근하지 못해 자칫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를 낳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은 소화전과 같은 소방용수설비 주변 5m 이내에 주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2일 제주시 연동의 한 빌딩 화단 벽면에 옥외소화전 5m 이내 주차금지를 알리는 안내 문구가 붙어있지만 차량이 불법 주차돼 있다.
12일 제주시 연동의 한 빌딩 화단 벽면에 옥외소화전 5m 이내 주차금지를 알리는 안내 문구가 붙어있지만 차량이 불법 주차돼 있다.

더욱이 지난달 10일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주차금지 적용 대상이 송수구까지 확대됐지만 얌체 운전자들의 불법주차 행위는 여전한 상태다.

하지만 다수의 현장이 사유지인 데다 인근 주민과 상인들과의 마찰도 잦아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3년간 소방용수설비 앞 불법주차 단속 건수는 겨우 84건에 그쳤다.

이처럼 소방차 급수를 위해 설치된 소방용수설비가 일부 운전자의 안전 불감증으로 화재 시 제때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무용지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소방 관계자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운전자들이 안내글을 봐도 차량을 주차하는 것 같다단속 강화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주차의식 개선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부 운전자는 소화전과 송수구를 인지하지 못해 주차하는 경우도 있다며 사전에 이를 알려주는 표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모씨(33)주차공간을 찾는데 집중하면 소화전 등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인식개선도 필요하지만 홍보활동과 함께 근처에 소방용수설비가 있음을 알리는 표시 등이 설치됐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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