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시장, 다시는 고개 숙이는 일 없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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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상업·공업·금융업 등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의 이사·감사 등 임원으로 종사할 수 없다. 계속해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도 할 수 없다.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수 있고,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과 공익과 상반되는 사익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신의 기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서이다.

이런 점에서 양윤경 서귀포시장이 시장 취임 후에도 농업법인인 주식회사 시트러스의 이사로 겸직한 것은 도민과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기에 충분하다. 일반직 공무원이라면 당장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징계를 받을 사안이다. 민간인 출신의 행정시장이지만, 2급(이사관) 최고 호봉의 급여와 대우를 받는 서귀포시의 수장이기에 시민들로선 더욱 황당하고 분개했을 것이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쓰지 마라’라는 말처럼 겸직은 공익과 사익이 충돌했을 때 의심을 받기 마련이다. 서귀포시가 시장이 이사로 있는 회사 제품을 추석 선물용으로 구매해 줄 것을 주요 기관 등에 홍보한 것에 대해 어느 누가 순수하게 받아들이겠는가. 시가 사전에 시장과의 관련성을 점검하지 못했는지, 점검했는데도 그냥 넘어간 것인지도 의문이다. 다른 법인의 제품도 추석이나 설 대목엔 이처럼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제주도의회의 허술한 인사청문회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청문회가 끝난 상황에서 다시 이 문제를 언급하고 싶지 않다며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당사자의 부실한 자료 제출에 기인한 것이라면 차후에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양 시장은 어제 이 모든 것에 대해 자신의 불찰이라며 공개사과를 했다. 또한 이를 지적한 언론에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서귀포시민들에게 한 점 부끄럼이 없는 시장이 되겠다고 밝힌 만큼 시민들의 눈과 귀는 더욱 양 시장으로 향할 것이다. 다시는 이런 일로 고개를 숙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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