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어긴 카지노업체 처분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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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영업 준칙(규정)을 어긴 카지노사업장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으로 일관해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13일 소관 부서를 상대로 한 예산결산 심사에서 카지노업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 여부가 쟁점이 됐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 갑)은 “영업 준칙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질타했다.

도는 지난해 영업 준칙과 카지노업 조례를 위반한 3개 업체에 대해 각각 과태료 50만원을, 1개 업체는 과징금 100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더구나 2차례나 매출 정산내역을 분실한 A업체의 경우 사업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2000만원 부과해야 함에도 과징금을 50%나 경감해 주면서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카지노는 공인된 도박·사행산업으로, 이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며 “영업 준칙이나 조례를 위반하면 영업정지나 취소 등 무겁게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 갑)도 “처분내용이 사업정지에서 과징금으로, 다시 과태료로 처분수위를 낮췄다. 게다가 과태료는 50%를 감경까지 해줬다”며 “행정처분만 놓고 보면 이중적 특혜 혹은 봐주기로 비쳐질 수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처분이 없이 과징금과 과태료 수준의 경미한 처분만 내린다면 영업준칙을 지킬 사업장을 없을 것”이라며 꼬집었다.

강민숙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카지노업체는 총매출액의 1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내야 하는데 지난해도 24억6200만원에 대해 징수하지 못했다”며 “수년째 징수하지 못하고, 매년 이월시키고 있는데, 징수 노력을 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양기철 관광국장은 “도내 대다수 카지노업체가 영세해서 사업장을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다”며 “매각한 사업자에 대해 재산 추적을 해봐도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추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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