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용역 예산투입 대비 성과물 없어
지방분권 용역 예산투입 대비 성과물 없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치 입법·조직, 조세권 등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확립하게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으나 겉핥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가 13일 도를 상대로한 예산결산 통합심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질타가 이어졌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 을)은 “지난해 지방분권과 관련 10억3800만원을 들여 7건의 용역을 했지만 기대할 만한 성과물이 나오지 않았다”며 “더구나 국세·지방세 이양과 면세 특례는 연구용역은 중앙정부에서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용역 7건 중 2건만 제주대학교에서 수행하고 나머지는 서울 등 타 지역 용역기관에 의뢰하다보니 지역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연구 용역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인 설득 논리로 지방분권 모델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행정시장 직선제와 관련, 도민 90%가 찬성하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용역을 발표할 때도 제대로 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태성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제도 개선 중 법령개정 부분이 많아 용역을 실시했고, 앞으로 정부부처나 국회 협상 과정에서 도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담은 설득 논리를 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달 중 제주시 인구가 50만명을 돌파하지만 법인격이 없어서 공무원 정원은 물론 예산도 증액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2동)은 “인구 50만 대도시가 탄생하는 데도 제주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국(局) 하나도 신설하지도 못하는 데 인구가 50만이 되도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도지사가 가진 권한을 양 행정시에 주고 싶어도 건건이 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게 특별자치도의 한계”라며 “세세한 내용이라도 행정시에 이관하려면 모든 게 관련 법 적용을 받아서 이양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은 “인구 50만명을 대비해 조직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며 “하지만 법인격이 없다보니 자체적으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부시장은 2급(이사관), 국장 1명은 3급(부이사관)을 둘 수 있다.

아울러 시장에게는 30만㎡ 이상의 산업단지 지정권, 10만㎡ 이상의 주택·택지 조성, 도시계획시설 인가권, 온천개발 승인권 등 57개의 사무특례가 위임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