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서핑보드 대여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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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는 무등록으로 수상레저기구인 서핑보드를 대여한 5곳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 초까지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 주변에서 수상레저기구인 서핑보드를 관광객들에게 1인당 3만원씩 받고 900여 차례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수사 결과 이들 업체들은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는 정식업체로 등록해 영업을 하다가 해수욕장 폐장과 동시에 영업장도 폐쇄한 후 무등록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수상레저기구를 대여사업을 할 경우 관할 해경서에 등록한 후 영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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