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부터 제주도내 건설현장에서 조모씨(63)와 함께 일을 해 온 이씨는 임금을 적게 준다는 이유로 지난 5월 12일 일을 그만뒀다.
이어 이씨는 같은달 25일 오후 8시15분께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식당에서 조씨를 만나자 임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식당 주방에서 가지고 온 과도를 휘둘러 조씨에게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에게 가한 공격의 강도가 상당하며, 피해자가 흉기에 찔려 쓰러진 후에도 계속 공격하려 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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