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앞 주차금지 ‘법 따로 행정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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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전면 금지 시행에도
노상주차장 운영… 소방·행정시 현황 파악도 안 해
13일 제주시 일도1동 문화의집 인근 도로에 위치한 옥내소화전 앞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돼 있다.
13일 제주시 일도1동 문화의집 인근 도로에 위치한 옥내소화전 앞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돼 있다.

지난달부터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행위가 전면 금지됐지만, 시설 주변에 조성된 노상주차장은 여전히 폐지되지 않아 현장에서 아직 제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제주시 일도1동의 한 도로 옆 인도 위에는 소화전이 설치됐지만, 이곳에서 3m도 채 되지 않는 거리에 노상주차장이 조성돼 있었다.

문제는 지난달 10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행위가 금지됐음에도 노상주차장이 여전히 반경 5m 이내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노상주차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제주시 일도2동 국수거리 인근 도로와 이도2동 제석사 맞은편 도로, 오라1동 제주종합경기장 주변 사거리 인근 도로에도 소방용수시설 5m 이내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됐으며, 1m가 채 떨어지지 않은 곳도 있었다.

이처럼 소방차 급수를 위해 마련된 소방용수설비가 노상주차장에 가려져 화재 시 사용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를 담당하는 소방과 행정시는 정확한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제주소방서 관계자는 현재 소화전의 설치기준일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소화전을 설치한 후에 노상주차장이 조성된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확인하기가 힘들다이달 안으로 전수조사를 마치고 제주시와 협의해 노상주차장을 일부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 파악된 노상주차장은 즉시 폐지하고, 소방당국과 협의해 소방용수시설 반경 5m 이내에 노상주차장을 모두 없애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제주시 일도2동 국수거리 인근 도로에 위치한 옥내소화전 앞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돼 있다.
13일 제주시 일도2동 국수거리 인근 도로에 위치한 옥내소화전 앞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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