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난민 신청 예멘인 23명에 인도적 체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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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입국·외국인청 “난민법 상 박해사유 해당 안돼”

내전을 피해 제주로 입국,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중 23명에게 난민 지위가 아닌 인도적 체류 허가가 내려졌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도 내 예맨 난민심사 대상자 484명 중 지난 13일까지 440명에 대한 면접을 완료한 가운데 영유아 동반 가족과 임산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이 주로 본국의 내전이나 후티 반군의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사례인 만큼 난민협약과 난민법 상 5대 박해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들에게 부여된 체류기한은 1년으로 앞으로 예멘 국가정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국가정황이 좋아지면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더 이상 연장되지 않게 된다.

또 이들이 앞으로 국내 법질서를 위반할 경우 체류자격이 취소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이번 1차 심사결정된 이들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면접과 면접 내용에 대한 사실 조회, 태러 혐의 등에 대한 관계기관 신원 인증, 엄격한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조회 등 엄정한 검증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인도적 체류허가를 부여했다”며 “제주도 출도 제한 조치도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한국어를 익히고 우리나라의 법절서와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지역사회에 원만히 적응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은 예멘인 난민신청자에 대해서는 추석 전 면접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마약검사와 범죄경력조회 등 신원검증 절차가 길어지면서 최종 결정은 당소 예상했던 9월 말이 아닌 10월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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