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지방분권 선도 모델 '줄줄이 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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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6개 과제 중 3개만 수용...대다수 형평성 등 문제로 수용 '난색'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14일 제주도로부터 ‘자치분권 핵심 과제’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14일 제주도로부터 ‘자치분권 핵심 과제’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분권과 자치모델을 선도하기 위해 핵심 과제를 정부에 제출했으나 대부분 퇴짜를 맞으면서 무늬만 ‘특별지방정부’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도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 건 지방분권국가(특별지방정부)를 선도하기 위해 26개의 핵심 과제를 보고했지만 정부가 지난 11일 수립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에는 3개 과제만 수용됐다. 나머지 23개 과제는 현실성이 떨어져 중앙부처에선 수용 불가 및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현재 10% 수준의 중앙권한(4537건)을 2020년까지 90%로 확대하는 포괄적 권한이양을 과제로 제시했지만 정부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1조2000억원(2016년 기준) 대의 법인세·소득세·개별소비세 등 국세 이양과 도 전역을 면세화하는 면세 특례 확대, 금융 특례 도입은 수용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1조원이 넘는 면세점 매출액의 일정액을 관광진흥기금으로 부과하는 것과 도내에 산재한 국유재산 8616필지(4080만㎡)를 이양 받는 것을 두고 기획재정부는 형평성 문제로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보였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공항공사, 경마장,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사(본부) 등 공공기관 이양 역시 수용 불가 방침이 내려졌다.

카지노세 신설 등 지방세 과제 특례와 자치입법권 강화, 읍·면·동장 직선제 등 지방정부형태의 도민의 자기결정은 장기 검토 과제로 분류돼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도지사 임기 조정(7년 단임제), 제주어·제주문화 보전, 동북아 평화도시 조성 등은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의 문턱도 넘지 못해 삭제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수용한 3개 과제는 이미 제주에서 시범 운영 중인 ▲자치경찰제 확대를 비롯해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 제정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지난 14일 제주도로부터 ‘자치분권 핵심 과제’에 대한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현실성이 없는 과제에 매달리지 말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제주시 용담1·2동)은 “26개의 여러 과제들 중에서 정부가 즉각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3개에 불과하다”며 “중앙정부를 설득할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갑)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제외해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태성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10월말까지 실행계획을 만들면 자치분권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며 “정부계획에 반영되려면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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