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들이 인도에 걸쳐 주차하는 ‘개구리 주차’가 보행자들의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인명피해 우려를 낳고 있다.
16일 오전 제주시 이도2동 동고산길 왕복 2차선 이면도로. 폭 1m 남짓한 인도를 자동차들이 걸터앉았다. 차량이 걸쳐진 인도에는 사람 한 명이 지나갈 공간도 나오지 않았다. 보행자들은 차도까지 내려와 걷고 있었다. 도로에 선 보행자와 지나가는 차가 아슬아슬하게 스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다.
이 같은 불법 주차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안전사고를 우려하고 있다.
김모씨(50)씨는 “걷는 것도 불편하지만 보행자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어 상황이 심각하다”면서 “밤이 되면 차들이 사람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칠 뻔한 상황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1월 13일부터 불법 주차 단속업무가 자치경찰단에서 제주시로 이관됐다. 제주시는 현재 임기제 공무원 45명을 채용해 불법 주차 단속을 하고 있다. 시내 주요 간선·지선도로는 시청이, 이면도로는 관할 주민센터가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전담 인력 부족으로 불법 주차를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제주시청 관계자는 “이면도로 불법 주차에 더욱 엄정히 대처하겠다”며 “운전자들도 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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