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복합항 크루즈 항로 '암초'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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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항로 9m 저수심 확인 준설 필요...道-해군 협의에도 수행 주체 이견
연산호 군락지 문화재청 문화재형상변경 허가 관건...내달 용역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전경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전경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하 민군복합항)에 대형 국제크루즈선 입·출항을 위한 항로 개설 추진이 암초를 만났다. 계획 항로에 암초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민군복합항에 국제크루즈선 입·출항이 예정됨에 따라 조업 어선과의 분쟁 및 안전 항로 확보를 위해 항로 지정·고시가 추진 중이다.

지난해 7월 항로 고시를 위한 해상교통안전진단 용역이 진행됐고, 계획항로법선(313도) 항로(250m)에 암초(저수심 9m)가 확인됐다. 이 때문에 크루즈선의 안전한 입·출항을 위해 암초 준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해군은 올해 3차례에 걸쳐 저수심 준설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준설 수행 주체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준설에 따른 국비 예산만 확보되면 수행 주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더 큰 문제는 계획 항로의 저수심 지역이 연산호 군락지로 문화재청에 문화재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제주도는 10월까지 문화재형상변경 신청에 따른 용역을 진행하고, 11월 문화재청에 형상변경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허가 신청이 통과되면 내년 3월 국방부와 해양수산부 등에 국비 예산을 신청해 2020년 상반기 준설 공사를 진행하고, 2021년 항로 지정·고시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 용역을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허가가 불허되면 전문가 의견을 물어 항로법선(313도→321도) 변경 등을 추진한다는 방안을 세워놓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크루즈 입·출항 시뮬레이션 결과 22만t급은 입·출항이 가능하지만 15만t급은 최소 12m까지 준설을 해야 한다. 이는 크루즈별로 흘수(배가 물에 잠기는 깊이)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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