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수협·중매인 힘겨루기에 어민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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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매인 신규 가입 과정서 15~16일 경매 중단
“생물로 못 팔아 손해”
지난 15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 위판장에서 수협 직원들이 어민들이 어획한 갈치 등 수산물을 냉동창고로 옮기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15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 위판장에서 수협 직원들이 어민들이 어획한 갈치 등 수산물을 냉동창고로 옮기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중도매인 신규가입을 두고 한림수산업협동조합과 갈등을 빚던 한림중도매인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난 15일과 16일 열린 경매에서 입찰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다.

한림수협이 어획량 전량을 수매하며 불은 껐지만 어민들은 생물을 제값에 팔지 못했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지난 15~16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 위판장에서 갈치와 고등어 등 생선 약 6000여 상자(60t)가 거래되지 못하고 한림수협 냉동창고로 옮겨졌다.

이는 한림수협이 지난 14일 중도매인 신규 가입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권고에 따라 신규가입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협의회에 통보하자 협의회측이 이에 반발해 경매에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중도매인 생존권 보장을 위해 기존부터 가입을 두고 서로 협의해 왔으나, 이번 가입은 수협이 서로 협의없이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거래되지 못한 생선들은 한림수협이 모두 수매하기로 결정했다. 수협측은 이틀 동안 보관된 생선 등이 생물이 아닌 냉동물로 판매될 경우 약 3억원의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16일 오전 한림수협과 협의회가 17일 오전부터 정상적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갈등은 일단락 됐다.

하지만 이 같은 갈등으로 애꿎은 어민들만 속을 태웠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수협에서 전량 수매했지만 생물로 팔릴 경우 더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림수협 관계자는 협의회와의 원만한 해결을 하지 못해 어민들에게 죄송하다하지만 생선들은 이틀동안 다른 수협에서 위판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매했기 때문에 어민들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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