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라문화광장 음주 금지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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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제주시 산지천 탐라문화광장을 ‘음주 금지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뜸을 들이지 말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도가 이 건을 먼저 꺼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만큼 탐라문화광장이 문화와 휴식은 실종되다시피하고, 음주소란과 성매매 호객행위로 난장판이 되고 있다는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여겨진다.

탐라문화광장은 사업비 565억원을 들여 4만5845㎡ 규모로 조성된 문화·예술공간이며 시민의 휴식처다. 이런 공간이 몰지각한 일부의 안방으로 전락하다시피 한 것은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 오죽하면 주민과 상인들로 결성한 탐라문화광장협의회가 지난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금주 거리 지정을 촉구했겠는가. 이런 점에서 도가 강경책을 들고나온 것은 민심을 제대로 읽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모든 시책이 그러하듯 실천이다.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해 말 제주도의회는 이 문제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제정에 나섰으나 흐지부지됐다. 공원은 도시공원법상 음주 행위 단속과 과태료 부과 대상이나, 광장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관련 조례 제정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타 구역에도 금주를 적용할 수 있다’는 등의 문구를 넣어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캔 맥주도 못 마시느냐”는 행복추구권에 대한 논란이 일 수 있다. 이점은 당국이 탐라문화광장의 본래 취지를 설명하면서 도민적 협조를 구하면 되리라 본다.

제주도가 이와 함께 경찰과 합동으로 음주소란, 성매매 근절을 위한 TF팀을 구성키로 한 만큼 서둘러 활동을 개시해야 한다. 이번 대책이 어설프게 진행되어서는 단속의 내성만 키울 수 있다. 이 점에선 도민들의 협조도 불가피하다. 시민의 공간이 몇몇 노숙자와 취객들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탐라문화광장은 문화와 예술, 웃음이 넘치는 힐링의 장소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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