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비응급환자 이송 거절 건수 절반이 취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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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207건 중 96건...단순 외상 뒤이어

제주지역 119구급차 비응급환자 신고의 절반이 단순 취객 이송 요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주지역에서는 총 207건의 이송거절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단순 치통 및 감기환자, 취객, 단순 열상, 만성질환자 검진 및 입원 이송 요청, 병원 간 이송 환자 등에 대해서는 비응급환자로 규정해 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최근 5년간 제주지역 비응급환자 이송거절 현황을 보면 단순 취객 이송이 96건으로 전체 건수의 46.3%를 차지했다.

이어 찰과상 등 단순 외상환자가 43건(20.7%), 만성질환자 검진·입원 이송 요청이 16건(7.7%),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가 15건(7.2%) 등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이재정 의원은 “구급차를 술마시고 콜택시 부르듯 부르는 양심없는 사람들로 인해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응급환자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악의적으로 구급차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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