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 불구 채권추심용 초본발급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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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 채권추심용 초본 발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채권추심용 초본발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 제주지역 채권추심용 초본발급 건수는 7만646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과도한 채권추심용 초본발급을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한 직후인 2012년(1만7079건)에 비해 347.7%나 증가한 것이며, 시행령 개정 전인 2011년(6만2440건)에 비해서도 22.5% 증가한 것이다.

주민등록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채권추심업자에게 채무자의 주소 등이 적힌 초본을 발급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추심과 관계없는 개인정보가 청구자에게 제공되고, 범죄 악용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채무자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이 반송된 이후 초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2011년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재정 의원은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시행령까지 개정하며 무분별한 채권추심용 초본발급을 제한하려 했던 정부의 조치가 사실상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초본 발급 증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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