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한 중국인과 이를 도운 알선책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허위 난민 신청 알선사범 중국인 A씨(46·여)와 B씨(47·여) 등 2명과 허위 난민신청 중국인 C씨(50·여) 등 3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C씨는 A씨 등 알선책들의 도움을 받아 “종교적 문제로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다”며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허위로 난민신청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최근 예멘인들의 난민 신청이 몰리며 난민심사가 장기화되자 이를 참지 못하고 A씨로부터 받은 위조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을 시도한 C씨가 제주국제공항에서 적발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당초 경찰은 C씨와 알선책 2명에 대해 위조 주민등록증에 대한 공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이 알선책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해 온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A씨와 B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중국인 11명의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해 온 것을 확인,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한편, 올해 들어 제주에서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은 1141명으로 이 중 379명이 중국인, 550명이 예멘인, 118명이 인도인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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