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지역 공유재산 무단 점용 면적 5만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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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지역에서 무단 점용돼 농경지 등으로 이용되는 공유재산(도유지) 면적이 5만㎡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관내 공유재산(토지 4만3417필지 4428만9000㎡, 건물 587동 38만9540㎡)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지난 8월까지 일반재산 2916필지 중 2508필지(86%)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조사 결과 104명이 공유지 81필지 5만7609㎡를 무단으로 점용한 것으로 드러나 변상금 4682만5000원이 부과됐다.

변상금 부과 대상에는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논란이 일면서 공유재산(지목 임야) 67㎡를 무단으로 점용한 사실이 확인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부친도 포함됐다. 원 지사 부친에게 부과된 변상금은 8만1990원이다.

실태조사 기간이 40일 넘게 남아있기 때문에 공유지 무단 점용 면적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무단 점용된 공유지 대부분은 과거 하천변을 개간해 농지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공유지는 임대 대상이 아니고 매각의 경우 면적 60㎡ 이하에 토지 감정평가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검토 대상”이라며 “매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공유지인 경우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농사를 짓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에도 실태조사를 벌여 공유지 115필지 7만5101㎡를 무단 점용한 134명에게 변상금 3339만6000원을 부과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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