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양돈악취 현황조사 착수…악취관리지역 추가 지정 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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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축산(양돈)악취 현황 조사에 나선다.

이를 토대로 오는 12월 중 악취관리지역 추가 지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는 도내 양돈장의 악취발생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10월부터 ‘2018년도 축산악취 현황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현황조사는 도내 26개(제주시 15, 서귀포시 11) 마을에 소재한 양돈장 106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1차년도 조사 대상 농가도 일부 포함됐다.

현황조사는 (사)한국냄새환경학회(악취검사기관 성균관대학교, 측정대행기관 그린환경종합센터)가 진행하며, 악취방지법에서 정한 복합악취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조사하게 된다.

제주도는 올해 현황조사에 앞서 18일 오전 도청 회의실에서 지역주민, 농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착수보고회를 개최했고, 19일에는 한림읍 금악리 소재 양돈농가에서 현황조사 전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현장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축산악취 현황조사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를 토대로 양돈악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도내 290여개 양돈농가에 대한 현황조사를 내년까지 마무리 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3월 악취 배출기준을 초과한 도내 11개 마을의 59개 양돈장(총면적 56만1066㎡)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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