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비긴급 출동’ 요구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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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취객이 119구급차를 이용하기 위해 호출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 같아 부끄럽다. 이는 119구급차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다. 119구급차는 말 그대로 긴급하거나 위험한 상황에서의 수호천사지, 개인의 사소한 민원 처리를 위해 발 벗고 나서는 해결사가 아니다.

현행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단순 치통 및 감기, 취객, 단순 열상, 만성질환자 검진 및 입원 이송, 병원 간 이송 환자 등에 대해선 비응급환자로 규정해 이송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도민들이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홍보 강화 등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이 최근 5년간 제주지역에서의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이에 따르면 총 207건의 이송거절 건수 가운데 단순 취객이 요청한 것이 절반가량인 96건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단순 외상환자도 43건으로 20% 차지했다. 굳이 119구급차를 찾지 않더라도 개인으로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 119구급차가 관련 법에 따라 이들의 요청을 거절했지만, 그 과정에서 출동 거절 이유를 밝혀야 하는 등 일일이 대응하는 데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

119구급차의 잡다한 민원성 출동의 문제는 어제오늘 지적된 일이 아니다. 물론 신고자의 입장에서 보면 제 일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하지만 이송거절에서 보듯이 대부분은 긴급했거나 위급했던 것이 아니다. 이런 신고 탓에 정작 긴급한 사고 발생 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의 우를 범할 수 있다.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비응급 신고가 여전한 것은 안타깝다. 그럴수록 119구급차의 처신은 어렵다. 신고자가 적극적으로 요청하면 민원 발생 등을 우려해 출동할 수 있다. 여기에 미 출동으로 인한 향후 책임 소지 문제도 만만치 않다. 이런 측면에서 생활 민원성은 개인이 해결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비응급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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