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장기미집행 공원·도로부지 매입에 지방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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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후 일몰제 적용 대비 5년간 총 9500억원 규모 발행

제주특별자치도가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막대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95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일몰제 시한이 2년밖에 남지 않아 도시공원과 도로 계획부지가 대거로 사라질 위기에 처하면서 2019년부터 5년간 총 95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시설 실효(일몰제) 문제와 관련, 지자체가 공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발행한 지방채 이자에 대해선 5년간 50%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또 매년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 외에 추가 발행도 가능하도록 했다.

도는 지방채 발행에 앞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공공이 직접 매입해 할 대상과 민간이 공동 투자를 해야할 대상을 선별하는 등 전면적인 재정 수요를 조사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95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되 도 전체 예산의 25%까지 확대할 경우 최대 1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도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제주도의회 정책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이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매입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토지사용료보다 적어서 발행을 긍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특히 제주도는 부채가 없는 점을 감안, 내년 본예산부터 지방채 발행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199곳에 면적은 1325만7000㎡에 달하고 있다. 보상비와 시설비는 2조8108억원으로 추산된다.

유형별로는 도로가 1143개소 2조319억원, 공원지구는 43개소 7338억원이다.

한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부터 실효가 사라지는 일몰제가 적용된다. 행정기관이 매입하지 않을 경우 공원 부지 등에 대해선 매매와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면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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