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재산기준 1억1800만원까지 공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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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배 의원 "지가 낮춰달라 민원 봇물"...道 복지부에 적극 건의

높은 지가 상승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부터 재산액 공제기준을 완화할 예정이어서 많은 노인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제주지역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17.5% 상승했고, 최근 5년간 무려 81.5%나 올랐다.

이로 인해 올해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한 고령자 4396명 가운데 42%(1833명)가 수급 대상에서 탈락했다.

7월 말 현재 전국 평균 기초연금 수급률은 66.6%이지만 제주는 62.3%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시 부동산공제금액은 대도시는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을 적용하고 있다. 제주지역은 중소도시에 포함돼 8500만원까지만 공제를 받았던 것을 내년부터는 1억1800만원까지 완화될 예정이다.

도는 완화된 부동산 공제기준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적용할 경우 소득은 없지만 4억원짜리 집 또는 토지를 보유한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조훈배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안덕면)은 “농촌에 펜션이나 관광지가 들어서면 덩달아 주변 토지가격이 급등해 농지를 소유한 노인들이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고 있다”며 “더구나 높아진 재산세와 건강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공시지가를 낮춰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제주지역 지가상승 문제를 보건복지부에 계속 건의한 결과, 복지부는 내년부터 재산공제기준을 1억1800만원까지 완화해줄 예정”이라며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도내 기초연금 수급률이 전국 평균과 비슷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은 매년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면서 기초연금 탈락은 물론 1년 새 의료보험료만 7만원 더 내는 사례가 속출해 서민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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