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과 하천 등 절대보전지역에서 희귀한 용암석 등 자연석을 몰래 캐낸 후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특수절도와 하천법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씨(65)와 박모씨(61)를 입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또 자신의 소유 임야에서 별도의 허가 없이 자연석을 채취하고 이를 조경업자에게 판매한 강모씨(70)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 서귀포시 색달천과 서중천에서 2m 이상의 대형 용암석 2점을 절취하고 이 과정에서 주변 산림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빚에 시달리면서 희귀한 자연석을 훔쳐 조경용으로 판매하면 돈벌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연석이 생각보다 너무 크고 무거워서 뜻대로 되지 않았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강씨는 서귀포시 강정동의 자신이 소유한 임야 33만여㎡ 부지에서 수십 년에 걸쳐 자연석 수천 점을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채취하는 등 개발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자신이 채취한 자연석 40여 점을 조경업자에게 5200만원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가 자연석 수천 점을 채취한 개발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나 입건하지 못했지만 자연석을 불법 판매한 부분에 대해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