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한 유혹'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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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2명·2016년 120명·지난해 355명…적발되면 2배 징수·사법처리

제주지역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3년 연속 1억원을 넘어서는 등 경제난과 맞물리며 부정수급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2015년 52명에서 2016년 120명, 지난해 355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부정수급액 역시 2015년 4600만원에서 지난해에는 2억5300만원으로 3년새 5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역시 8월 말까지 158명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며 수급액이 1억1700만원에 달했다.

이는 2016년 1억300만원으로 제주지역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처음 1억원을 넘어선 후 3년 연속 부정수급액이 1억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부정수급 주요사례를 보면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기간 중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자로 나서며 실제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제주시에 거주하는 A씨(35)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거나 가게를 운영하는 등 수익활동을 벌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오다 적발됐다.

고용센터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실업급여를 눈먼 돈으로 보고 부정수급하려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혓다.

한편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시 즉각적인 지급 중단과 함께 그동안 지급된 부정수급액의 2배가 추가 징수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도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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